학교법인소개

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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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불교근본사상에 입각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승가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승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승가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123번지에 둔다. (2023. 11. 09. 개정)

제 5 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2 장 :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자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
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대학교의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집행한다.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이월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 2(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 기관

제 1 절 임 원

제 13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15인 (이사장 1인 포함)
감 사 3인

제 14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② 삭제

제 15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취임하는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이사정원 15명 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종회의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중앙승가대학교동문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등 8명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16 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4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자를 선임 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개방이사의 정수)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 17조의 2 (개방이사 및 추천 감사의 자격)
이법인의 개방이사 및 추천 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를 체득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7 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7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7 조의 4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중앙승가대학교 대학 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서 추천한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한자 1인
3.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자 1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앙승가대학교의 총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19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사항을 처리한다.

제 20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밟아야 한다.

제 21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불미한 점이 있음 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2 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3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중앙승가대학교의 총장 및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중앙승가대학교의 경영에 관한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 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6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8 조(이사회의록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 하여야 한다.  



제 4 장 : 수익사업 및 해산

제 29 조(수익사업)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2023. 11. 09. 개정)

                     1. 임대업
                     2. 주거용 건임대업​

                     3. 1호에서 2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0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32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 33 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대학교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제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6년
4. 삭 제

5. 조 교 : 1년
③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수행관은 관장을 임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보고한다.

⑥ 제2항 각호 이외에 비전임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34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에게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고용된 때
7. 자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 35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다.
2.제3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제7호의 규정에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뮈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36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복직한다.

제 37 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제 38 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39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청구할 수 있다.

제 41 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2 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의 교원(총장은 제외하되 비전임교원등을 포함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3 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교원의 보직을 보하고자 할 때 그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품위유지
4.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와 건학이념의 구현및 대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제 44 조(인사위원회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당해 총장이 임명하는 9명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5 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6 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7 조(회의록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47 조의 2(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둘 수 있다.
② 삭제

제 48 조(운영세칙)
①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49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0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1 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2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3 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4 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5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6 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7 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58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행하지 못한다.

제 59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 60 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61 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삼보에 귀의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수 있다.

제 62 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이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63 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4 조(보수)
①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지급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인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학보수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 65 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67 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참여 또는부참여로 보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 68 조(총장 등)
① 중앙승가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학처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9 조 (대학원장 등)
①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70 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학처, 총무처. 기획실을 둔다.
② 교학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총무처장. 기획실장은 조교수 이상이거나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교학처에는 교학국장, 총무처에는 총무국장, 기획실에는 대외협력국장을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1 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대학교에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사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부서의 장은 교원이나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되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1 조의 1(운영법인 및 기관)
① 법인 및 대학은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2023. 11. 09. 개정)
② 운영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무부서를 설치 운영하되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감독이 있는 기관은 해당관할청의 관련법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2 조(도서관)
① 도서관장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한다.
② 도서관에는 사서과, 열람과를 두며, 사서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3조(수행관(기숙사)) ① 대학에 비구, 비구니 수행관(기숙사)을 둔다.

② 수행관장에 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의1 (어학원)
① 대학은 학문연구와 어학연구의 발전을 위해 부설로 어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어학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산학협력단)
① 대학은 학문연구와 종단연구과제 수행 등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부설로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따로 정관 및 관련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 74 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제 7 장 : 대학평의원회

제 75 조 (대학평의원회설치)
대학은 학사운영및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제 76 조 (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학생. 동문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대학발전에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3인
2. 직원2인
3. 학생2인(학부1인. 대학원1인)
4. 동문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총장이위촉하는 2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가 속하는 평의원회수가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수 없다.

제 77 조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각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에서 추천한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부는 학생회에서, 대학원은 원우회에서 추천한자.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자.
5. 건학이념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로총장이 추천한자.

제 78 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으로 하되임기는 평의원회의 임기와 같다.
②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부재시 이를 대리한다.

제 79 조 (평의원회 임기)
① 평의원회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제76조 제3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80 조 (평의원회 기능)
①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다만,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 한다.
1.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7.기타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제 81 조 (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 보 칙

제 82 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일간지에 공고한다.

제 83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학교에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되 당해 학교의 인사위원회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직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이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학교에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당해 학교의 인사위원회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직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② (일반직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앙승가학교는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승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중앙승 가대학교의 각 보직에 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앙승가 학교 교장은 그 임기만료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승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중앙승가학교는 1997. 2. 28.자로 이를 폐기하되, 재학생(군입대, 휴학생 포함)이 졸업할 수 있는 해인 2005. 2. 29.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수업?학사관리등 운영은 신설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하도록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8명
일반직계8명
2급(참여)
1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1명
기 능 직 계 (2016. 6. 2 삭제)
< 별표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계41명
일반직계32명
2급(참여) 3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사) 3명
5급(부참사) 3명
6급(주사) 3명
7급(부주사)5명
8급(서기) 5명
9급(부서기) 8명
기술직계
9명
4급(사서참사)1명
5급(사서부참사)1명
6급(사서)
1명
7급(부사서)2명
8급(사서보)
3명
9급(사서보)1명

기 능 직 계 (2016. 6.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