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온라인강의
대외협력국
도서관
총동문회
입학전문상담
031) 980-7864

대학원소개

학칙

Home > 대학원소개 >학칙

총칙
제1장

1(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과 본교의 설립이념·교육목적에 입각하여 대학교육이 목표하는 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의 교수·연구를 통해 지도적 인격을 육성하고 독창적 능력을 배양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인류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과정)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삭제)

본 대학원의 과정은 석·박사과정을 둔다.


3(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한 각 과정의 학과편성 및 계열별 입학정원은 '별표1, 2' 와 같다.(개정 2011. 9. 26.)


입학
제2장

4(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5(지원자격 및 서류)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1. 2. 18.)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국외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자이어야 한다.(개정 2021. 2. 18.)

1. 국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

2. 국외에서 18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자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6(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2. 18.)


7(학과 및 전공의 선택)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하는 자는 학사과정의 전공과 상관없이 세부전공(이하 전공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전공분야를 바꾸어 입학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으로 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에서 동일 강좌명의 과목 또는 유사관련과목을 이수하였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 2. 18.)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하는 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6. 16.)


8(전공선정 및 변경)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입학과 동시에 해당 학과의 전공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공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14.)


9(편입학)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0(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 학기 결원수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1(외국인학생) 외국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한 자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2(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중앙종무 기관장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9. 24.)


등록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제3장

13(등록)등록은 다음과 같이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석사과정의 학생은 최저수료학점(24학점) 이수 후에도 입학부터 최소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은 6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저수료학점(36학점) 이수 후에는 연구등록 할 수 있으며, 논문 제출학기에는 반드시 연구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4(등록금)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6. 9.)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18조 제1항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31.)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신설 2019. 1. 31.)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신설 2019. 1. 31.)


15(휴학)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 입대 기간은 제외한다.

박사과정 연구등록에 있는 자는 1회에 한해 휴학할 수 있다.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질병 또는 군 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16(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제적 및 퇴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학업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자

4.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 처분된 자

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본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업
수료
제4장

18(수업연한)

일반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학위 과정은 2(4학기)으로 박사과정은 3(6학기)으로 한다.(개정 2019. 9. 24.)

(삭제)


19(교육과정)

본 대학원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20(수료학점) 대학원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1(학기당 이수학점)

본 대학원의 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7조의 규정에 따라 전공분야를 바꾸어 입학한 자는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수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0. 6. 16.)

1항의 선수과목에 대한 학점은 매학기 3학점까지 인정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6.)


22(타 대학원의 학점인정)

본 대학원 재학 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 및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수업연한 내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이를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취득학점은 본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일치 또는 유사관련과목으로 전공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한다.


23(전공 간 수업연계)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본 대학원내의 타 전공 개설과목 이수를 원하는 경우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휴학 및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세부전공 간 수업인정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4(학업평가 및 재수강)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는 9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A0

B

B0

C

C0

F

P

R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이하

 

 

4.5

4.0

3.5

3.0

2.5

2.0

0

불계

재수강

처음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가가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재수강시 해당교과목의 기 취득 성적은 R로 표기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25(이수인정 평점) 22조의 규정에 의해 학업성적등급이 F(0) 이상이면 이수학점 및 평점에 가산되며,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총 평균평점은 B(3.0) 이상이어야 한다.


26(수료시기 및 인정)

본 대학원에서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석사과정의 경우 대학원학칙 제18조와 제20조의 조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전공분야를 바꾸어 입학한 자는 제7조에 의해 대학원장이 지정한 선수 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6.)

박사과정의 경우 제13조와 제20조의 조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삭제 2019. 9. 24.)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
시험
(개정
2019.
9.
24)
제5장

27(시험구분)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구분하며, 박사과정은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9. 9. 24.)


28(외국어시험)

각 학위과정 전공분야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 자격은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 시 응시자격을 갖는다.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 시험은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언어 중에 학생이 택일할 수 있다. 한문의 경우도 제2외국어 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9. 24.)


29(전공시험)(개정 2019. 9. 24.)

석사과정의 학생은 2과목, 박사과정은 전공 3과목 이상을 시험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학위과정의 전공시험 응시 자격은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하는 학기부터로 한다.(개정 2019. 9. 24.)


30(합격기준) 박사·석사 학위과정 전공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합격 성적은 공히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9. 24.)


31(재시험)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전공시험은 과목별 불합격 하였을 경우 해당 불합격 과목만 재 응시 할 수 있다.(개정 2019. 9. 24.)


논문
지도
제6장

32(논문지도교수) 본 대학원은 각 학위과정에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와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둔다.


33(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학내 전임교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9. 9. 24.)


34(논문지도교수의 위촉)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모두 2학기 초까지 본인의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교수는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학과 내 세부전공과 관계없이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35(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 및 책임교수의 합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사망 및 퇴직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 9. 24.)

(삭제 2019. 9. 24.)



학위
논문

학위
수여
제7장

36(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제34조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후 3개월 이내에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37(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개정 2019. 9. 24.)

36조의 자격을 갖춘 학위청구논문 제출대상자는 논문지도교수, 책임교수, 학과교수 및 관련전공분야의 연구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삭제 2019. 9. 24.)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 24.)


38(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

.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개정 2019. 1. 31.)

. (삭제 2019. 9. 24.)

. 선수과목을 평균 0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 (삭제 2019. 9. 24.)

. 학칙 제28조 및 제29조의 시험에 합격한 자

. 학칙 제36조와 37조의 과정을 거친 자(개정 2019. 9. 24.)

2. 박사과정

. 4학기이상 정규등록과 2학기 이상의 연구등록을 필한 자(개정 2019. 1. 31.)

. (삭제 2019. 9. 24.)

. 선수과목을 평균 0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 학칙 제28조 및 제29조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삭제 2019. 9. 24.)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본 대학 불교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불교와 사회KCI급 이상)1편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거나, 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를 집필한 자. 단 공저의 경우 제1저자에 한하여 1편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 9. 24.)

. 학칙 제36조와 37조의 과정을 거친 자(개정 2019. 9. 24.)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는 의무복무에 의한 군입대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대학원위원회의 허가로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1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9. 1. 31.)


39(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 및 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매년 10(8월 졸업 예정자는 4) 중으로 심사용 논문 초고 3(1부는 지도교수 및 본인날인)와 심사료 및 소정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 및 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매년 10(8월 졸업 예정자는 4) 중으로 심사용 논문 초고 5(1부는 지도교수 및 본인날인)와 심사료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논문심사위원)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3,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5인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9. 24.)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책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개정 2019. 9. 24.)

(삭제 2019. 9. 24.)


41(논문심사위원장)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42(논문심사의결) 학위논문심사의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43(표절금지)

각 학위논문 작성 시에는 타 연구논문 및 학술지의 표절을 금지한다.

표절이 발견될 시에는 학위를 취득한 후라도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표절 비율은 10%를 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2019. 9. 24.)


44(논문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9. 24.)


45(학위수여) 본 대학원은 별도로 정한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 9. 24.)

45조의 1 (삭제 2019. 9. 24.)


46(학위취소) 학칙 제43조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학위취득 후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공개강좌
제8장

47(공개강좌)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48(연구생)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본 대학원은 연구생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와 고사를 실시하며, 입학 후 소정의 청강료를 부과한다.


49(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은 해당연구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의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그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학생활동
제9장

50(학생의 의무)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의 감독을 받아 수업·연구 등에 전념하여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51(학생회)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5. 10.)







상벌
제10장

52(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3(표창 및 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술활동이 우수하거나 또는 대학 및 대학원 발전을 위해 공로가 인정될 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본 대학원학생으로서 본분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교원
대학원
위원회
제11장

54(교원) 본 대학원에는 각 과정의 학과마다 필요한 교원을 둘 수 있다.


55(책임교수)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1인의 책임교수를 둔다.

책임교수는 해당전공을 대표하며, 수업, 연구지도 및 기타 전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56(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57(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본 대학교 교직원(개정 2013. 12. 2.)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58(대학원위원의 임기) 본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9(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본 대학원위원회는 이 학칙과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각 과정의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개설·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등에 관한 사항

8. 장학생선발 및 장학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대학원운영에 관한 사항


60(대학원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대학원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을 요청했을 때에 대학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대학원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이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61(준용) 기타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불교학과

30

사회복지학과

박사

인문사회계열

불교학과

15

사회복지학과

[별표 1] 학과편성 및 계열별 입학정원(단위 : )(개정 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