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 33 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24.01.29. 변경)
② 제1항 이외의 대학교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제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2014.3.27.개정) (2024.01.29. 변경)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6년
4. 삭 제 (2012. 9 .17)
5. 조 교 : 1년
③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24.01.29. 변경)
④ 각 수행관은 관장을 임용한다. (2018.05.03.일 개정) (2024.01.29. 변경)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2024.01.29. 변경)
⑥ 제2항 각호 이외에 비전임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2019.12.23.일 신설) (2024.01.29. 변경)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34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1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 (2014.3.27.개정) (2024.01.29. 변경)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1.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그밖에 법령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 35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4.01.29. 변경)
1. 제34조의 제1호에 의한 휴직: 1년 이내의 기간
2. 제34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 복무기간
3. 제34조 제3호에 의한 휴직: 3개월
4. 제34조 제6호에 의한 휴직: 고용기간
5. 제34조 제7호에 의한 휴직: 3년 이내
5-1. 제34조 제7-1호에 의한 휴직: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
6. 제34조 제8호에 의한 휴직: 3년 이내
7. 제34조 제9호에 의한 휴직: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8. 제34조 제11호에 의한 휴직: 전임의 기간
9. 제34조 제12호에 의한 휴직: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② 제34조 제5호, 제10호 및 제13호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2024.01.29. 신설)
제 36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 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 37 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 34조 7호 및 7-1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2024.01.29. 신설)
제 3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39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1 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2 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의 교원(총장은 제외하되 비전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9.12.23. 변경)
제 43 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012. 9.17변경)
2. 총장이 교원의 보직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전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2019.12.23. 신설)
② 인사위원회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와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제 44 조(인사위원회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당해 총장이 임명하는 9명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5 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6 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7 조(회의록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47 조의 2(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2014. 3. 27 삭제)
제 48 조(운영세칙) ①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9.12.23. 신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49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0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1 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2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3 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4 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55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6 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 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 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7 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58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24.01.29. 변경)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2024.01.29. 신설)
제 59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 60 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61 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2016. 6. 2 개정)
1. 피성년후견인 (2024.01.29 변경)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삼보에 귀의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2016. 6. 2 개정)
62 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이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63 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4 조(보수) ①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지급규정으로 정한다. (2019.02.20. 개정)
② 법인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학보수지급규정을 준용한다. (2019.02.20. 신설)
제 65 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