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소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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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제 1 조(목적)
본 시행규정은 학교법인 승가학원(이하 “법인”이라 칭함) 정관 제78조에 의하여 법인과 대학교 및 산하기관의 (이하“법인 및 각 기관”이라 칭함) 기구의 설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의 직원과 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2 조(사무처)
① 법인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전항 외에 필요에 따라 관리위원과 촉탁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 및 직급에 대하여서는 정관 제70조에 의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 3 조(처·실)
① 대학교에 교학처, 총무처, 기획실을 둔다. 교학처에는 교학국, 총무처에는 총무국,
기획실에는 대외협력국을 둔다. (2018.05.03. 개정)
② 전항의 각 처장 및 각 국장의 직급에 대하여서는 정관 제70조에 의한다.

제 4 조(기관)
① 대학교에 부속기관, 부설기관, 위탁기관, 산하기관운영법인. 운영사찰(이하"기관"이라 칭함)을 설치?운영한다.(2014.03.27 개정)
② 부속기관, 부설기관은 대학교의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위탁기관,산하기관운영법인.운영사찰은 대학교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 운영한다.(2011.10.21 개정 / 2014.03.27 개정)
④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세칙 및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 교·직원의 임용

제 5 조(법인의 직원)
법인의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사무직원과 촉탁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6 조(대학교의 교직원 및 보직 등)
① 대학교의 교원(조교포함)은 정관 제35조 제2항, 제3항 의거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학교의 각 보직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대학교의 외래교수는 총장이 임면한다.
④ 대학교의 일반직원(기관의 요원과 기술직, 기능직, 임시직 포함)은 직급에 대하여서는 총장의 제청으로이사장이, 직위에 대하여서는 대학교의 총장이 각각 임면한다.
⑤ 일반직원의 승진은 직원인사 위원회를 거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014.03.27 신설)

제 7 조(신규채용)
① 법인 및 각 기관의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하되 세부사항을인사내규에 의한다.
② 신규채용 직원은 불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할 경우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27 개정)
③ 신규채용 교원은 삼보에 귀의한 자로서 조계종지를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자격과 자질이 겸비된자 이어야 한다. (2014.03.27 신설)

1. 관련학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인된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불교관련 미개척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하여 국내·외 불교관련 교육기관으로 부터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

제 8 조(직원의 승급 및 승진 년한)
① 일반직원의 매 호봉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일반 직원의 직급별 승진년한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9급(부서기급) → 8급(서기급)3년
8급(서기급) → 7급(부주사급)
4년
7급(부주사급) → 6급(주사급)5년
6급(주사급) → 5급(부참사급)6년
5급(부참사급) → 4급(참사급)7년
4급(참사급) → 3급(부참여급)8년
3급(부참여급) → 2급(참여급) 9년
③ 제 1항과 제 2항에 규정된 승급 및 승진 중 해당하는 날이 1월 1일에서 6월 30일에 있는 경우는 7월 1일에, 7월 1일에서 이듬해 12월 31일에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1월 1일 승급 및 승진한다. (2012.07.26개정/2014.03.27개정) .
④ 일반직원의 승급 및 승진은 경력에 의한 환산을 하며 근무성적과 기타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하여행하되 직급별 정원이 초과할시 승진을 보류한다.

제 9 조(세칙)
법인 및 대학교 교원과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 임용, 보수, 신분보장 및 직제등은 인사에관한 규정에 의하고, 기타 세칙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학교는 교무위원회를거쳐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 10 조(정년)
① 법인 및 기관 일반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2014.02.18 개정)
② 전항에 규정된 일반직원의 정년 중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② 전항에 규정된 일반직원의 정년 중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 4 장 : 직무 및 업무분장

제 11 조(법인사무처장등) 법인사무처장은이사장의 명에 의하여 법인 업무를 관리하고 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12 조(법인사무처의 업무) 법인사무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직인 관수
....2. 이사회의에 관한 사항
....3. 임원 인사관련 업무
....4. 법인 직원 인사관련 업무
....5.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6. 법인의 예.결산 편성
....7. 법인의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8. 법인 및 각 기관의 건설계획수립 및 집행
....9. 법인 재산관리
....10. 각 기관의 회계지도 및 감독
....11. 각 기관의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회계용도
....13. 법인의 정보 및 섭외
....14. 법인의 문서처리 및 보관
....15. 법인 사무
....16. 각 기관의 승인요청 및 보고사항의 업무처리
....17. 기타 이사장 및 이사회 지시사항

제 13 조(대학교의 업무분장) 대학교 및 기관의 각 부서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 회계 및 관리

제 14 조(회계연도)
법인 및 각 기관의 회계연도는학년도와 같다. 다만. 기관이 관할청과의 관계에 의하여 불가피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 15 조(회계관리)
금전 및 물품의 출납은 수지예산서에 편성 계상된 것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수입 또는 지출과 항목변경은 법인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며 대학교 회계에속하는 사항은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다.

제 16 조(예·결산보고)
법인 및 각 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년도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을, 각각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감사)
① 감사는 법인 및 각 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이사장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업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2023. 11. 09. 개정)
② 감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감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 위 원 회

제 18 조(분과위원회)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 조(특별위원회)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 운영법인 및 기관(위탁체)

제 20조(기관설치 및 위탁운영)
① 법인 및 대학은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법인 및 기관을 설치 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할 수 있다. (2014.02.18신설)
② 법인이 운영하는 운영법인의 업무보고는 해당기관의 장이 수시로 법인사무처장을 경유 이사장에게, 대학이 운영하는 법인은 총장을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운영현황을 보고한다.
? 각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하되 제반규정의 제·개정은 총장을 경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21조(사회복지법인 승가원)
①정관 제 71조의 2에 의하여 대학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을 운영한다. (2014.02.18신설)
② 대학 총장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당연직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운영은 사회복지법 및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한다.

제 22조(보육교사교육원)
대학부설로 보육교사 교육원을 위탁 운영한다.
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23조(어린이집)
① 정관 제71조의 1에 의하여 법인위탁체로 다음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다. (2014.02.18.신설)
1. 안암어린이집 (성북구)
2. 조은어린이집 (종로구)
3. 구민회관 어린이집 (종로구) (2017.12.15. 개정)
4. 우리어린이집 (강남구)
② 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설 및 위탁기관 설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24조 (김포불교대학)
① 정관 제71조의 1에 의해 대학은 김포불교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4.02.18신설)
②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포불교대학 학칙에 의한다.

제 25조 (산학협력단)
① 정관 제71조의 1에 의하여 대학은 산학 협력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14.02.18신설)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업무보고)
① 정관 제68조 내지 제73조에 해당되는 기관의 주요사항은 총장을 경유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02.18신설)
② 전항에서 명시한 주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 결산
2. 각종규정이나 세칙의 제·개정사항
3. 일억원 이상의 단일사업
4. 1년이상으로 기간이 계획 또는 소요되는 사업
5. 1호 내지 4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이나 종단에서 주요한 사항으로 인지하는 사업


제 8 장 : 보 칙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을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199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① 이 정관시행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시행규정 변경당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 사 장 송 현 섭
이 사강 계 술
박 형 수
김 기 수
차 재 희
정 혜 창
신 동 진
이 도 호
이 정 근
노 옥 순
서 돈 각
박 완 일
홍 윤 식
주 영 운
감 사박 동 순
송 지 홍
이 명 하
부칙
(시행일) ① 이 정관시행규정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운영법인 및 기관(위탁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신설 전 설치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해 설치 및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시행규정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