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대학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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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칙

1(설립이념)

중앙승가대학교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현대적 승려교육기관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계종의 종지(宗旨)를 받들어 불교를 중흥하고 종풍(宗風)을 선양(宣揚)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함을 설립이념으로 한다.


2(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불교학 및 관련학문의 원리와 실천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으로 정혜(定慧)를 쌍수(雙修)하게 하여, 지혜와 자비의 실천행으로 불교를 연포(演布)하고 중생을 교화해서 인류의 안락을 증진하는 선지식(善知識)을 양성하는 데 있다.


제 2 장 : 교육과정

3(특성화 방안)

본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을 통한 인격을 함양하고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학부(학과)를 설치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본교에서 특성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는 불교학부(불교학역경학), 문화재학 분야 및 불교사회학부(포교사회학상담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그 외 관련분야로 한다.

향후 본교의 특성화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부(전공)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개설전공 발전방안)

본교에 개설된 전공은 다음과 같은 특성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불교학역경학전공은 불교교리에 대한 근본적인 교의 탐구와 불교사학의 고찰,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불교 원전의 깊은 뜻을 충분히 학습하고 현대인에게 불교의 바른 전법을 위하여 불전번역의 기법과 불교기초어학을 함께 공부한다. 그리하여 순수불교학과 역경학이라는 두 분야의 학문을 접목시켜서 불교원전을 통한 .질 높은 불교학의 이해를 돕고, 현대사회에 불교를 바르게 전달하는 다양한 지식과 방법을 체득하게 한다. 이러한 학습과 연구를 통하여 불교학이 인문학의 최고봉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하도록 교육하는 전공분야이다.

사회복지학전공은 불교 자비사상의 복지이념을 실천하여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불교 및 일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특성을 둔다. 본 전공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불교사상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 체계를 개발해 낼 수 있는 전공으로 발전시킨다.

항 삭제

포교사회학상담학전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하는 종교 활동과 불교와 사회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특성을 둔다. 또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현대인의 생활 및 심리적 현상을 분석하여 포교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하여 본 전공은 불교적 지혜와 현대학문의 전문적 지식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접목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문화재학전공은 불교교리와 의례의 산물인 불교문화재의 근본적인 이해, 연구, 계승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수학을 통해 불교문화재 전반에 대한 지식함양과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민족문화 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할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으로 발전시킨다.

항 삭제


5(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수행교육과정, 전공교육 과정으로 나눈다.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공통필수, 교양선택, 외국어로 구분하고, 수행교육과정은 수행필수와 수행선택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 개설과목의 이수 학점은 따로 정한다.

종단에서 위탁한 학생에게 교육을 시행하여 졸업 후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 교육여건



6(교원확보)

개설전공의 관련 전공자로서 불교학문에 탁월한 업적과 덕망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2012. 8. 6. 개정)

관련교육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학문의 기초이론을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교류하며, 상호 우수한 인력을 교환 연구·강의·실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보한다.


7(시설설비 확보)

불교를 생활화하기 위해 교사를 전통 한옥과 양옥을 절충하여 외형적으로는 쾌적한 분위기를, 내형적으로는 첨단 과학화된 시설을 확보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연구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각 시설에 간이 독서실을 설치, 전문서적 및 교양 도서를 비치하며, 교수연구 동 및 수행관(기숙사) 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갖춘다.


8(기타시설 확보)

수행과 교육·연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대시설로 법당 및 참선실 등을 확보하여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한다.

교직원의 자치 활동 및 동문회와 후원회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제 4장 : 학사관리

9(학생선발)

학생선발에 있어 응시자격은 대한불교조계종승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입학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국내외 고등학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삭제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1항 각 호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타 종단의 승려

학생선발의 방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특별전형은 선발인원의 일정비율로 한다.


10(학생정원관리)

학생정원은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학생정원 관리기준은 전공전환과 편입학으로 하며,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전환 : 전공전환은 결원이 발생시 2학년 2학기 초 30일 이내에 해당학부 모집정원의 20%이내에서 허용한다.

2. 일반편입학 :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입학정원의 결원에 한하여 편입학한다.

3.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정원 외로 모집정원 5% 이내에서 편입학할 수 있다.


11(학기)

학기는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학기 : 매년 31일부터 당해 연도 831일까지

2학기 : 매년 91일부터 익 년 2월 말일까지

학기 중 수업시간은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에 의한 정기 일수로 한다.

수업시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계·동계방학을 둔다.


12(대학 간 학술교류 등)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대학 간 학술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그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 대학운영

제 1 절 인사관리

제 13 조(교직원의 채용기준)
① 교직원은 교원과 일반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으로 구분한다.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조계종지를 체득하고 삼보에 귀의한 자로서다음 각호의 자격과 자질이 겸비된 교원을 확보한다.
1. 관련학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4. 불교관련 미개척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하여 국내·외 불교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
③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 일반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고용직으로 구분하며 채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조계종지를 체득하고 삼보에 귀의한 자
2. 교육공무원 신규채용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자
⑤ 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학력, 성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단, 기술 및 기능직에 한하여서는해당 직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제 14 조(교직원 채용절차)
① 제 13조의 기준에 의하여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순서와 임용은 다음과같다.
1. 공개채용 모집공고
2. 교직원 인사위원회의 동의
3. 총장의 제청
4. 이사장의 임명. 단,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제 1호의 공개채용의 모집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교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한다.
③ 제 2호의 교직원의 인사위원회 구성 중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각각 따로 설치 운영한다.
④ 제 1항에 있어서 교원 재임용의 경우는 제 1호를 생략한다.

제 15 조(교원업적평가)
① 교원의 학문적 발전과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제를 실시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단, 교원업적평가기준은 본교의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에 의한 평가기준 미달자는 재임용하지 못한다.

제 16 조(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① 양질의 학문연구 및 교수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은 교원에게그 기회를 제공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2 절 재 정

제 17 조(재정확보 방안)
① 제 2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항구적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② 전항의 재정 마련을 위하여 종단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③ 장·단기 발전 계획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8 조(발전기금 모집계획)
① 본 대학의 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 및 후원회를 둘 수있다.
② 제 1항의 발전위원회 및 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재정공개)

① 대학발전 및 회계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145

항에 의해 공개한다.
② 전항의 공개는 일간신문 또는 교계신문에 1회 이상 한다.
③ 예산의 공고는 매년 회계개시 15일 전에, 결산의 공고는 회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20(대학평의원회 구성운영)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자문 등을 위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법인정관 제7장에 의거 따로 정한다.


제 21 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① 수익용 기본재산은 원활한 학교 재정운영을 위해 법인이연차적으로 확보하며 그 관리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제 1금융권에 한한다.
② 수익용 재산의 변동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6 장 : 후생복지

제 22 조(학생장학금)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1. 종단 및 교구본사
2. 동문회
3. 각 단위 사찰
4. 각종 신행단체
5. 불교관련 장학재단
6. 기타
② 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성적 우수· 신행· 소임 ·근로· 보훈·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제 23 조(학생자치기구 지원)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부처님의 화합정신을생활화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는 학칙 및 학생회칙에 준한다.
② 학생자치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학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4 조(수행관)
① 재학생은 수행자로서 승풍 진작과 수행정진을 위하여 전원 수행관(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한다.
② 수행관은 비구수행관과 비구니수행관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중청규에 의한다.
③ 수행관 생활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대학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 25 조(교직원복지)
① 제 13조에 의하여 임용된 교직원은 개인의 의사 및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해임·해고·파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단, 삼보에 불경한 자는 제외한다.
② 교직원의 근무조건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
1.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시행
2. 재가불자 교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3. 국내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기회 부여
4. 우수교직원에 대한 포상제도 시행
③ 교원은 교수협의회, 직원은 상조회의 자치회를 구성 운영하며, 교직원 상호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26 조(학생 진로지도)
본 대학의 졸업생은 수행자ㆍ종교지도자 및 각종 불교관련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종단과 연계하여 진로지도에 노력한다.





제 7 장 : 장·단기 발전계획

27(전공의 증설)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불교교육의 현대화·다양화를 위하여 불교 관련 전공을 증설한다.

전공증설 및 신입생의 모집 연도는 제33조에 의한다


제 28 조(대학원 설립)
① 불교교리 및 사상의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함으로써 불교학 및 관련분야의발전에 기여하고, 승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을 설립 운영한다.
② 대학원의 설립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설립 운영하며 세부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9 조(사회교육원의 설립)
① 재가불자 및 일반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불교관련학문 및 일반학문에대한 교양강좌 개설을 위한 교육원을 설립 운영한다.
② 사회교육원의 기능은 학점은행제 및 외부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0 조(계절학기 개설)
① 재학생의 교육기회 및 다전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한다.
② 계절학기의 이수학점은 조기졸업 희망자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제 31 조(부설연구소의 설립)
① 대학의 연구풍토를 진작시키고, 불교학 및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운영한다.
② 전항의 연구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2 조(학술교류)
① 제 12조에 의하여 교원 및 학인들이 국제적으로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접하고, 다양한학문을 섭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학술교류를 한다.
② 학술교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원교류 : 교원은 객원 및 교환교수로 상호교환 강의 및 연구토록 한다.
2. 학생교류 : 학생교환은 재학생의 경우 상호학점 인정제를 실시하며 졸업생의 경우는 유학생 및 연구생을 상호교환수강 및 연구토록 한다.
3. 학술대회 : 학문의 발달을 위하여 관련학 연구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③ 제 2항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3 조(시행년도) 

제 27조부터 제 32조까지는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설 운영한다.

제 8 장 : 보칙

제 34 조(대학헌장의 보완)
대학의 발전 및 교육의 환경변화 등으로 대학헌장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제 35 조(공표일)
이 헌장은 1997년 3월 1일에 공표한다



부칙

제1조(공표일)
이 수정·보완 헌장은 2003년 1월 28일에 공표한다.


(공표일)

 이 수정·보완 헌장은 20111031일에 공표한다.


(공표일)

이 수정·보완 헌장은 201286일에 공표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31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46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48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66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