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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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병사안내

대학생징병검사
대학생 징병검사 연기 제도는 없음.

재학생입영 연기
재학생으로서 제한연령(대학 24세)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로서 휴학·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없는자는 학교의 장이 송부한 명부에 의하여 본인의 출원 없이 입영이 연기 처리됨.

학적변동자의 처리
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학적 변동(휴학·제적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학적 변동자로 통보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충원계획에 따라 입영시킨다.

재학생입영 희망시
1) 미리 휴학하지 않고 재학생이 입영원을 제출하면, 본적지 병사담당자로부터 입영명령서가 발부되고, 수령후 학교에서 휴학절차를 필하고 입영하면 됨.
2) 출원 절차는 본인이 직접 출원하며 본적지 구·시·읍·면사무소에 입영 희망시기를 기재(19세자는 8월 1일이후 출원 가능) 출원
※ 기타 병사 관계 의문사항은 학교 교학처 병사담당자에게 문의


군종사관 후보생 및 요원선발안내

국방부법령중(군종사관후보생 규칙 발췌)
제 12 조(선발대상자)
군종사관 후보생은 영 제 119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선발한다.
1.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건강한자
2. 소속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3.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이하 ‘교단대표자’라 한다)가 성직취득을 보증한 자

제 12 조(임용)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을 졸업한 후 목사, 신부 또는 승려의 자격을취득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자는 현역장교로 임명한다.

군종사관후보생관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경주캠퍼스포함) 및 중앙승가대학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중에 소정의 시험(영어,국어,국사,사회,국민윤리)을거쳐 합격자 발표(9월)
- 합격자는 방학 때마다 봉사와 연계교육(2주)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행자 교육원에 입방, 사미계수지(승적취득자는예외) 2년후 매년 4월 중순경 입대, 9주 훈련 뒤 군종 장교로 임관

군종장교요원선발 규칙
제 13 조(자격)
요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목사, 신부, 승려의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입영기일 전에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군종사관요원관리
- 매년 국방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확정 후 군종사관 후보생 인원이 부족한 경우 선발함.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임관시 만 35세 이하) 조계종 승려 (비구, 사미)나 동국대불교대학 및 중앙승가대학교 출신으로 선발하고, 승려가 아닌 자는 행자교육원에서 수계 후 군사훈련을 거쳐 임관(요원선발은 포교원, 군승단에서 선발 후 국방부에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