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교내ㆍ외의 각종생활비지원 장학금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지급대상)
생활비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하 조계종) 승적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계율이 청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업 성적이 양호하고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4. 종단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조(장학금의 등급)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두어 지급한다.
1. 갑 등급
2. 을 등급
3. 병 등급
② 전항의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조(정원)
장학생 총 정원은 전교생의 15% 이상으로 한다.
제 5 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학금 지급 기본방침의 심의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총무처장, 각 학부장, 각 수행관장 등 총 7인으로구성한다.
제 6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조정
2. 장학생 선발
3.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처분의 결정
4.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
5. 장학생의 해외유학
6. 기타 위에 부수하는 사항
제 7 조(생활비지원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등급)
생활비지원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등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내장학금
1. 생활비지원 성적우수장학금 : 매학기 성적 각 학년 최고 우수자 각 1인에게는 “갑” 등급, 각 학년 학부/전공별 성적 우수자 각 1인에게는 “을”등급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2. 생활비지원 소임장학금 : 총학생회장(1인)과 비구 및 비구니부회장(각 1인), 신문사 편집장 등에게 “을”등급, 총학생회 각 부장, 차장과 서기 및 각 학년별 학년장, 부 학년장과 신문사 기자, 수행관 원주소임 등에게 “병” 등급, 각 학년 서기와 부서기 등에게 “정” 등급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생활비지원 기타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외장학금
1. 생활비지원 수행장학금 : 조계종단이나 사찰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조계종 승적학인중 당학기 등록한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2. 생활비지원 이사장장학금 : 전체수석 1인에게 지급한다.
3. 생활비지원 교외지정장학금 : 출연자의 특별한 조건이나 지정 받은자에게 지급한다.
4. 보훈장학금 : 평점 2.0(C0)이상,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유상이자 본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그 자녀에게 반액을 면제 등록 시키고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국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교외장학금) 삭제
제 9 조(결격자)
보훈장학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학칙 제 46조가 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학칙이 정하는 수업년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3. 전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낙제한 자(대중법회ㆍ행사, 내전특강 포함)
4. 학교 및 학교가 허락하는 학생자치회의 공식적 행사에 학기중 1/4 이상 불참하여 F 처 리된 자
5. 1~3학년 중 매학기 18학점 미만 취득한 자
6. 평점 평균 3.0(Bo) 미만 취득한 자
7. 통학생 및 학칙 제 12조 2항에 의거 입학한 타종단 위탁 학생. 단, 제7조 제2항 3호,5호의 대상일 경우 제외한다.
제 10 조(사정)
① 장학생 선발의 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비지원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의 경우 전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4점 이하의 학점이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평점 평균이 동점일 때의 사정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수강신청 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학점 취득자
2) 전공 필수과목 취득학점이 우수한 자
3) 전학기 취득성적이 우수한 자
4) 구족계 및 사미(니)계 수지 순으로 한다.
② 생활비지원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해당 비구(니) 수행관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 11 조(선정 공고)
위원회는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장학생을 선발, 그 명단을 총장 명의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을 위해 매 학기 초 4주 이내에 교학처에서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장학금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무처에서 일괄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학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등록금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장학금 수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제7조 제1항, 2호에 의한 생활비지원 소임장학금 지급은 한 학기 소임을 완수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제 13 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또는 취소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된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14 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계종 승적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 지급하는 수행장학금(제7조 2항 1호)과 4학년 2학기 학년장, 부학년장 소임자에게 지급되는 소임 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단, 이외의 장학금에서 1인이 2개 이상의 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
(세 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가. 선 발
장학금지급 및 대상선발기준(이하 "장학규정") 제10조(사정)에 의거, 동 규정 제7조(종류및 급여액)와 신입생 모집요강을 적용하여 선발 및 장학금액 책정("예" 수석입학 : 1년간등록금전액+교과서대금)
나. 중복자 처리
장학규정 제14조(이중수혜 금지)에 의거, 이중수혜 대상은 상위금액으로 결정
다. 결격자 선별 : 통학생, 타 종단, 징계처분자, 낙제과목 있는 자, 제적자
대중행사 F(낙제)해당자, 휴학생, 기타 장학목적 미달자
학사내규 제5조 제2항에 의거 18학점 이하, 평점평균 3.0이하 대상 선별
장학규정 제9조(결격자)와 제13조(지급 중지,취소)에 의거, 장학대상자 중 결격자와 장학취소 대상 선별
라.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생 장학금 지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반액은 국고(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소관)에서, 나머지반액은 학교에서 지급
구분 | 1등급 (학년수석) | 2 등급 (전공수석, 회장단 편집장) | 3 등급 (전공차석,학부성적우수자, 학년장,부학년장,소임,근로) | 4 등급 (학년 서기) |
850,000 | 1,000,000 | 850,000 | 650,000 |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