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장학제도 /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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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교내ㆍ외의 각종생활비지원 장학금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지급대상)
생활비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하 조계종) 승적 본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계율이 청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업 성적이 양호하고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4. 종단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조(장학금의 등급)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두어 지급한다.
1. 갑 등급
2. 을 등급
3. 병 등급
② 전항의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조(정원)
장학생 총 정원은 전교생의 15% 이상으로 한다.


제 2 장 : 위 원 회

제 5 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학금 지급 기본방침의 심의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총무처장, 각 학부장, 각 수행관장 등 총 7인으로구성한다.

제 6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조정
2. 장학생 선발
3.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처분의 결정
4.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
5. 장학생의 해외유학
6. 기타 위에 부수하는 사항





제 3 장 :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

제 7 조(생활비지원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등급)
생활비지원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등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내장학금 

1. 생활비지원 성적우수장학금 매학기 성적 각 학년 최고 우수자 각 1인에게는 등급, 각 학년 학부/전공별 성적 우수자 각 1인에게는 등급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2. 생활비지원 소임장학금 : 총학생회장(1)과 비구 및 비구니부회장(1), 신문사 편집장 등에게 등급, 총학생회 각 부장, 차장과 서기 및 각 학년별 학년장, 부 학년장과 신문사 기자, 수행관 원주소임 등에게 등급, 각 학년 서기와 부서기 등에게 등급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생활비지원 기타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

1. 생활비지원 수행장학금 : 조계종단이나 사찰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조계종 승적학인중 당학기 등록한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2. 생활비지원 이사장장학금 : 전체수석 1인에게 지급한다.

3. 생활비지원 교외지정장학금 : 출연자의 특별한 조건이나 지정 받은자에게 지급한다.

4. 보훈장학금 : 평점 2.0(C0)이상,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유상이자 본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그 자녀에게 반액을 면제 등록 시키고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국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교외장학금) 삭제




제 4 장 : 선 발

제 9 조(결격자)
보훈장학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학칙 제 46조가 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학칙이 정하는 수업년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3. 전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낙제한 자(대중법회ㆍ행사, 내전특강 포함)
4. 학교 및 학교가 허락하는 학생자치회의 공식적 행사에 학기중 1/4 이상 불참하여 F 처 리된 자
5. 1~3학년 중 매학기 18학점 미만 취득한 자
6. 평점 평균 3.0(Bo) 미만 취득한 자
7. 통학생 및 학칙 제 12조 2항에 의거 입학한 타종단 위탁 학생. 단, 제7조 제2항 3호,5호의 대상일 경우 제외한다. 

제 10 조(사정)
① 장학생 선발의 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비지원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의 경우 전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74점 이하의 학점이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평점 평균이 동점일 때의 사정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수강신청 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학점 취득자
2) 전공 필수과목 취득학점이 우수한 자
3) 전학기 취득성적이 우수한 자
4) 구족계 및 사미(니)계 수지 순으로 한다.
② 생활비지원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해당 비구(니) 수행관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 11 조(선정 공고)
위원회는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장학생을 선발, 그 명단을 총장 명의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한다.




제 5 장 : 지급 및 관리

12(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매 학기 초 4주 이내에 교학처에서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1항의 장학금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무처에서 일괄 지급한다.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학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등록금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장학금 수혜 절차를 마쳐야 한다.

7조 제1항, 2호에 의한 생활비지원 소임장학금 지급은 한 학기 소임을 완수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제 13 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또는 취소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 또는 제적된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14 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계종 승적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 지급하는 수행장학금(제7조 2항 1호)과 4학년 2학기 학년장, 부학년장 소임자에게 지급되는 소임 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이외의 장학금에서 1인이 2개 이상의 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


제 15 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 13조 및 제 14조에 해당될 때는 심사를 거쳐 차위자로 대치할 경우도있다.

제 16 조(사무처리)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교학처장이 지명하는 교학처 직원이 관장한다.





부칙

(세 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기준

가. 선 발
장학금지급 및 대상선발기준(이하 "장학규정") 제10조(사정)에 의거, 동 규정 제7조(종류및 급여액)와 신입생 모집요강을 적용하여 선발 및 장학금액 책정("예" 수석입학 : 1년간등록금전액+교과서대금)

나. 중복자 처리
장학규정 제14조(이중수혜 금지)에 의거, 이중수혜 대상은 상위금액으로 결정

다. 결격자 선별 : 통학생, 타 종단, 징계처분자, 낙제과목 있는 자, 제적자
대중행사 F(낙제)해당자, 휴학생, 기타 장학목적 미달자
학사내규 제5조 제2항에 의거 18학점 이하, 평점평균 3.0이하 대상 선별
장학규정 제9조(결격자)와 제13조(지급 중지,취소)에 의거, 장학대상자 중 결격자와 장학취소 대상 선별

라.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생 장학금 지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반액은 국고(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소관)에서, 나머지반액은 학교에서 지급




2. 장학등급별 장학 지급 금액

구분1등급
(학년수석)

2 등급
(전공수석,
회장단 편집장)
3 등급
(전공차석,학부성적우수자,
학년장,부학년장,소임,근로)
4 등급
(학년 서기)
850,000
1,000,000
850,000 650,000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