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립이념)
중앙승가대학교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현대적 승려교육기관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계종의 종지(宗旨)를 받들어 불교를 중흥하고 종풍(宗風)을 선양(宣揚)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함을 설립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불교학 및 관련학문의 원리와 실천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으로 정혜(定慧)를 쌍수(雙修)하게 하여, 지혜와 자비의 실천행으로 불교를 연포(演布)하고 중생을 교화해서 인류의 안락을 증진하는 선지식(善知識)을 양성하는 데 있다.
제3조(특성화 방안)
① 본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을 통한 인격을 함양하고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학부(학과)를 설치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삭제(2024.05.09)
③ 본교의 특성화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부(전공)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24.05.09 개정)
제4조 삭제(2024.05.09)
제5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수행교육과정, 전공교육 과정으로 나눈다.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공통필수, 교양선택, 외국어로 구분하고, 수행교육과정은 수행필수와 수행선택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단, 개설과목의 이수 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종단에서 위탁한 학생에게 교육을 시행하여 졸업 후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교원확보)
① 개설전공의 관련 전공자로서 불교학문에 탁월한 업적과 덕망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2012. 8. 6. 개정)
② 관련교육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학문의 기초이론을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교류하며, 상호 우수한 인력을 교환 연구·강의·실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보한다.
제7조(시설설비 확보)
① 불교를 생활화하기 위해 교사를 전통 한옥과 양옥을 절충하여 외형적으로는 쾌적한 분위기를, 내형적으로는 첨단 과학화된 시설을 확보한다.
② 학생과 교직원의 연구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각 시설에 간이 독서실을 설치, 전문서적 및 교양 도서를 비치하며, 교수연구 동 및 수행관(기숙사) 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갖춘다.
제8조(기타시설 확보)
① 수행과 교육·연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대시설로 법당 및 참선실 등을 확보하여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직원의 자치 활동 및 동문회와 후원회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제9조(학생선발)
① 학생선발에 있어 응시자격은 대한불교조계종승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입학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국내외 고등학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삭제
②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1항 각 호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타 종단의 승려
③ 학생선발의 방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단, 특별전형은 선발인원의 일정비율로 한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① 학생정원은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생정원 관리기준은 전공전환과 편입학으로 하며,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전환 : 전공전환은 결원이 발생시 2학년 2학기 초 30일 이내에 해당학부 모집정원의 20%이내에서 허용한다.
2. 일반편입학 :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입학정원의 결원에 한하여 편입학한다.
3.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정원 외로 모집정원 5% 이내에서 편입학할 수 있다.
제11조(학기)
① 학기는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매년 9월 1일부터 익 년 2월 말일까지
② 학기 중 수업시간은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에 의한 정기 일수로 한다.
③ 수업시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계·동계방학을 둔다.
제12조(대학 간 학술교류 등)
①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대학 간 학술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그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1 절 인사관리
제 13 조(교직원의 채용기준)
① 교직원은 교원과 일반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으로 구분한다.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조계종지를 체득하고 삼보에 귀의한 자로서다음 각호의 자격과 자질이 겸비된 교원을 확보한다.
1. 관련학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4. 불교관련 미개척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하여 국내·외 불교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
③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 일반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고용직으로 구분하며 채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조계종지를 체득하고 삼보에 귀의한 자
2. 교육공무원 신규채용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자
⑤ 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학력, 성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단, 기술 및 기능직에 한하여서는해당 직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제 14 조(교직원 채용절차)
① 제 13조의 기준에 의하여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순서와 임용은 다음과같다.
1. 공개채용 모집공고
2. 교직원 인사위원회의 동의
3. 총장의 제청
4. 이사장의 임명. 단,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제 1호의 공개채용의 모집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교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한다.
③ 제 2호의 교직원의 인사위원회 구성 중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각각 따로 설치 운영한다.
④ 제 1항에 있어서 교원 재임용의 경우는 제 1호를 생략한다.
제 15 조(교원업적평가)
① 교원의 학문적 발전과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제를 실시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단, 교원업적평가기준은 본교의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에 의한 평가기준 미달자는 재임용하지 못한다.
제 16 조(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① 양질의 학문연구 및 교수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은 교원에게그 기회를 제공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2 절 재 정
제 17 조(재정확보 방안)
① 제 2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항구적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② 전항의 재정 마련을 위하여 종단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③ 장·단기 발전 계획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8 조(발전기금 모집계획)
① 본 대학의 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 및 후원회를 둘 수있다.
② 제 1항의 발전위원회 및 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재정공개)
① 대학발전 및 회계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14조5
항에 의해 공개한다.
② 전항의 공개는 일간신문 또는 교계신문에 1회 이상 한다.
③ 예산의 공고는 매년 회계개시 15일 전에, 결산의 공고는 회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20조(대학평의원회 구성운영)
①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자문 등을 위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법인정관 제7장에 의거 따로 정한다.
제 21 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① 수익용 기본재산은 원활한 학교 재정운영을 위해 법인이연차적으로 확보하며 그 관리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제 1금융권에 한한다.
② 수익용 재산의 변동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22 조(학생장학금)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1. 종단 및 교구본사
2. 동문회
3. 각 단위 사찰
4. 각종 신행단체
5. 불교관련 장학재단
6. 기타
② 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성적 우수· 신행· 소임 ·근로· 보훈·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제 23 조(학생자치기구 지원)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부처님의 화합정신을생활화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는 학칙 및 학생회칙에 준한다.
② 학생자치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학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4 조(수행관)
① 재학생은 수행자로서 승풍 진작과 수행정진을 위하여 전원 수행관(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한다.
② 수행관은 비구수행관과 비구니수행관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중청규에 의한다.
③ 수행관 생활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대학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 25 조(교직원복지)
① 제 13조에 의하여 임용된 교직원은 개인의 의사 및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해임·해고·파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단, 삼보에 불경한 자는 제외한다.
② 교직원의 근무조건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
1.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시행
2. 재가불자 교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3. 국내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기회 부여
4. 우수교직원에 대한 포상제도 시행
③ 교원은 교수협의회, 직원은 상조회의 자치회를 구성 운영하며, 교직원 상호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26 조(학생 진로지도)
본 대학의 졸업생은 수행자ㆍ종교지도자 및 각종 불교관련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종단과 연계하여 진로지도에 노력한다.
제27조(전공의 증설)
①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불교교육의 현대화·다양화를 위하여 불교 관련 전공을 증설한다.
② 전공증설 및 신입생의 모집 연도는 제33조에 의한다
제 28 조(대학원 설립)
① 불교교리 및 사상의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함으로써 불교학 및 관련분야의발전에 기여하고, 승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을 설립 운영한다.
② 대학원의 설립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설립 운영하며 세부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9 조(사회교육원의 설립)
① 재가불자 및 일반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불교관련학문 및 일반학문에대한 교양강좌 개설을 위한 교육원을 설립 운영한다.
② 사회교육원의 기능은 학점은행제 및 외부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0 조(계절학기 개설)
① 재학생의 교육기회 및 다전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한다.
② 계절학기의 이수학점은 조기졸업 희망자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제 31 조(부설연구소의 설립)
① 대학의 연구풍토를 진작시키고, 불교학 및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운영한다.
② 전항의 연구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2 조(학술교류)
① 제 12조에 의하여 교원 및 학인들이 국제적으로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접하고, 다양한학문을 섭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학술교류를 한다.
② 학술교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원교류 : 교원은 객원 및 교환교수로 상호교환 강의 및 연구토록 한다.
2. 학생교류 : 학생교환은 재학생의 경우 상호학점 인정제를 실시하며 졸업생의 경우는 유학생 및 연구생을 상호교환수강 및 연구토록 한다.
3. 학술대회 : 학문의 발달을 위하여 관련학 연구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③ 제 2항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3 조(시행년도)
제 27조부터 제 32조까지는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설 운영한다.
제 34 조(대학헌장의 보완)
대학의 발전 및 교육의 환경변화 등으로 대학헌장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제 35 조(공표일)
이 헌장은 1997년 3월 1일에 공표한다
제1조(공표일)
이 수정·보완 헌장은 2003년 1월 28일에 공표한다.
(공표일)
이 수정·보완 헌장은 2011년 10월 31일에 공표한다.
(공표일)
이 수정·보완 헌장은 2012년 8월 6일에 공표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