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등록
제1조(등록)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이 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제2조(학점등록)
① 8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수가 9학점 이하인 학생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교과목의 학점 등록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미 취득 과목을 1, 2학기에 걸쳐 수강하여야 할 때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예 1 : 미 취득 학점이 1학기 1학점, 2학기 3학점일 경우 1, 2학기 모두 학점등록
예 2 : 미 취득 학점이 1학기 3학점, 2학기 10학점일 경우 1학기 학점등록, 2학기 전액등록
④ 학점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은 수업료의 1/3을 납부해야 한다.
2. 9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은 수업료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3.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수강신청
제3조(시기)
매 학기말에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그때마다 교학처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1학년 1학기의 수강신청은 학기 초로 한다.
제4조(제출)
수강신청서는 소정 서식에 따라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과 학점, 시간, 담당 교수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학점)
① 기준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인 130학점으로 유도하는 학점이다.
② 장학생 및 학생회 간부 등 후보의 자격은 매 학기 18학점(1∼3학년), 평점 평균 3.0(B0)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③ 학기당 수강신청은 최소 12학점, 최대 21학점으로 한다.
제6조(초과학점 취득)
① 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락(F)이 없고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4.5 이상인 자는 5학점까지 초과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초과학점의 취득은 특별시험에 의한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필수과목)
필수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단, 학적변동자가(복수전공자, 학부전환자. 편입자. 복학자 등) 부득이 하게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 할 경우 교학처장은 일반과목을 필수 대체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선수과목·일반선택)
① 교과 과정상 선수과목의 이수를 요구하는 과목은 반드시 그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자가 타 전공 전공개설(필수 포함) 과목을 수강할 경우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복수전공자가 졸업 시까지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 수강한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제9조(특별강좌)
정규 교과과정 외에 따로 개설하는 강좌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이 특별강좌는 그 시간 수에 따라 학점을 배정하며, 그 학점은 정규과목과 같이 인정한다.
제9조의 1(대강 및 보충수업)
① 학칙 제 8조 2항에 의해 수업결손이 있을시 대강 또는 보충수업 을 할 수 있다.
② 대강은(대체강사 또는 대체강의) 타 담당과목 교수가 할 수 있으며, 교학처장은 교양 강좌에 대해서, 학부장은 전공 유사성을 고려하여 강사 또는 강의를 대체지정할 수 있 다.
③ 보충수업은 강의 시간연장, 집중교육,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해 집결수업이 불가할 경우 거처교육을 하되, 온라인을 통한 통신교육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제10조(학년 배정)
모든 교과목은 그 배정 해당학년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상급학년 또는 하급학년에 배정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제11조(수강신청의. 변경)
① 일단 제출된 수강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다.
1. 강의 시간표의 변경에 따라 타 과목의 시간과 중복되어 수강이 불가능 할 때
2. 폐강 또는 필수과목 중 과락 과목이 발생하여 재수강함에 따라 타 과목 시간과 중복될 때
② 수강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변경 신청기간에 소정 서식의 수강신청 변경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설강좌의 폐강)
전공과목 및 필수과목이 아닌 수행 및 교양선택과목의 수강인원이 5명이하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1절 전공전환
제13조(원서제출)
전공전환 원서는 2학년 2학기말 학교가 정한 기간에 소속 학부장 및 전환 희망 학부장의 예비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14조(심사)
전공전환은 2학년 2학기 말 해당전공 결원이 있을 때에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교학처장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총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확정 공고한다. 전공전환이 허용된 학생은 교학처에서 전공전환 허가를 받아 소정의 등록을 필한다.
제15조(이수)
전공 전환한 학생은 해당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나, 전환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과목이 전환 전공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이를 다시 이수할 필요가 없다.
제2절 편입학
제16조(시기)
편입학은 3학년의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17조(허가)
편입학은 해당 전공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입학시험을 거쳐 허가하며, 본 대학을 졸업한 자가 편입학할 때에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18조(이수)
① 편입학한 학생은 수행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모두와 전공선택과목 중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필수과목의 중복으로 졸업학기까지 이수할 수 없을 경우 교학처장은 수행필수과목에 한하여 일반과목을 지정하여 수강토록 한다.
③ 복수전공 과목 중 본 전공과목과 중복개설 또는 기수강하여 복수전공 이수요건인 42학점(전공필수 30, 전공선택 12학점 , 단, 사회복지학전공자는 전공필수 30, 전공선택 21학점)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복수전공 해당학부장은 타 개설과목을 지정 수강토록 하여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④ 본교에 개설된 이수해야 할 과목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과 학점이 유사할 경우 수강하지 않아도 전적대학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제3절 학사편입
제19조(자격)
학사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전공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학년 정원 외에 학사 편입학 할 수 있다.
제20조(편입)
① 학사편입은 일반 편입학의 절차에 따라 제3학년에 입학하게 된다.
② 지원자에게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 학사편입은 1, 2학년 교과목 중 수행필수와 3, 4학년 교과목 중 수행 및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학사편입생은 교양과정을 전적 대학에서 이수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절 휴학
제21조(일반휴학)
①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4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증빙서류(질병으로 인하는 경우,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이 발행하는 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1학년 1학기 중에는 질병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 휴학할 수 있다.
제22조(병사휴학)
①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10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휴학원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병사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되며, 일반휴학 기간 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병사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병사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복무기간으로 한다.
④ 병사휴학한 자가 입영과 동시에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휴학 허가)
모든 휴학 허가는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이 허가한다.
제2절 복학·제적
제24조(시기, 절차)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제대 예정일이 개학일로부터 3주 이내인 경우, 이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마치면 복학을 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질병 휴학자 : 건강진단서 1통
3. 병사(입영) 휴학자 : 제대증 사본 2통
4. 제대 예정자 : 제대예정 확인서 1통
② 병사 휴학자는 제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대 후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교학처에 복학원서를 제출한 후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휴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허가, 등록)
① 복학은 재학 중 최종 이수학기에 이어지는 다음 학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복학 후 재이수 하게 되는 학기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취소한다.
② 등록을 필한 후 학기 중에 일반 휴학한 학생과 병사 휴학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휴학한 학기 수업일수의 3/4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 학기의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다만, 전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적의 정의) 제적이라 함은 일단 본 대학의 학적을 취득했던 자가 졸업 또는 퇴학 이외의 사유로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제적요건) 학칙 제25조는 재학 중인 학생의 제적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재학기간) 등록미필에 의한 제적자의 재학기간은 등록을 필한 최종 학기로 한다.
제3절 퇴학
제29조(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구별) 삭제
제4절 재입학
제31조(자격)
학칙 제13조는 재입학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한다.
제32조(시기, 절차)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마다 개학일 14일 전까지 본 대학 소정의 재입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허가, 등록)
① 재입학은 재학 중 최종 이수학기에 이어지는 다음 학기에 한하여 허가한다.(재입학 후 재 이수하게 되는 학기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취소한다).
②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된다.
제 1 절 시 험
제 34 조(원칙)
시험은 필답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구하는 과목은 필답시험을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5 조(정기, 부정기 시험)
① 정기시험은 교과목별로 매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시행하고, 부정기시험은교과목에 따라 학기 도중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되 그 성적은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② 정기 및 부정기 시험은 시험 당일 그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을 4주 이상 무단결석하지 아니한 자만 응시할수 있다.
제 36 조(추가시험)
① 학칙 제 28조에 정하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자
2. 승가 및 세속의 직계존속 상고로 응시하지 못한 자
3. 질병검사·예비군 훈련 등 법률로 정해진 의무 이행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한 자
② 추가시험의 최고 성적은 B (89)로 한다.
③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시 사유 발생 7일 이내 교학처에 소정의 결시사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결시자 : 진단서 1통
2. 상고 결시자 : 사망진단서 등 입증서류 1통
3. 법률이 정하는 의무이행 : 각종 법률 이행명령 통보서 사본 1통
4. 기타 특별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④ 총장으로부터 결시사유를 인정받은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추가 응시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응시허가를 받은 자는 교학처장이 따로 정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시험기간은 시험 종료후 10일 이내로 한다.
제 37 조(개별시험)
①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없는 자는 개별시험에 따라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전조 제 5항에 정하는 추가시험 응시기한까지 회복될 수 없는 장기치료 질환자
2. 기말고사 종료 전에 입영하는 자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학처에 개별시험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개별시험 원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 질환자 : 진단서 1통
2. 입영 예정자 : 입영명령서 사본 1통
3. 기타 사유자 : 특별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④ 개별시험 응시의 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담당교수에게 허가서를 제시하고, 개별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시험의 최고 성적은 B°(84)로 한다.
제37조의 1(실습학기)
① 학칙 제29조의 1에 의한 전공자는 현장실습과목 개설전 방학중 또는 개설학기에 160시간의 기관(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방학중 실습을 할 경우에는 학칙 제7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전년도 12월부터 당년도 6월까지를 1학기, 당년도 6월부터 12월 말까지를 2학기로 구분한다.
제 38 조(대중법회ㆍ행사 낙제 대치)
대중법회ㆍ행사에 불참하여 F(낙제)를 받은 학기가 있으면 4학년 2학기대중법회 등에 3/4이상 참석 한학기의 낙제를 P(급제)로 대치할 수 있다. 다만 4학년 2학기 대중법회 참석은본인이 개학전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39 조(응시)
시험일정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시험과개별시험은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 40 조(부정행위자)
응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규정, 퇴장 당하며 그 시험은무효로 한다.
1. 지정된 고사장과 시간을 어겼을 때
2.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서적, 노트, 기타 기록물 등을 보거나 보려고 할 때
3.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려고 하였을 때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4. 시험 진행에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감독교수(대리감독 포함)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제 2 절 성 적
제 41 조(정의)
성적이라 함은 교육 효과의 상대적 측정치를 말한다.
제 42 조(성적종합 및 등급)
① 성적은 출석 20%, 예·복습 과제물 20%, 시험(정기 및 부정기 시험) 60%의 비율로 종합 평가한다.
② 성적의 평가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3 조(성적기록·출석부의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과목별 수강카드에서 성적을 정리 기록하여 출석부와 함께최종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 조(학점 환산)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50분)의 한 학기간 수업을 1학점으로환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교양, 체육 등은 1주 2시간(100분) 이상의 한 학기간수업을 1학점으로 환산할 수 있다.
제 45 조(성적평가)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동일 평가도구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6 조(학점 인정 및 취소)
① 학칙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D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교학처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당해 교수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매 학기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한 자로서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2. D 이하의 등급 외에 동일과목을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
3. 학사 내규 제 42조 제 2항의 성적등급별 기준을 벗어난 성적
4. 수강 신청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5. 학적 변동 자나 징계 중인 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학점
6. 시험 부정으로 인정된 자가 취득한 학점
7. 기타 착오에 의한 성적
제 47 조(평점평균)
평점 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제 48 조(성적 정정)
① 통지된 학기말 성적을 정정코자 하는 자는 성적통지서에 정해진 정정기간 내에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 정정원(소정양식)
2. 정정 사유서(담당교수 또는 착오 발생자, 책임자)
3. 사유를 증빙하는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② 성적의 정정은 그 착오의 원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1. 교수의 평가와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2. 사무 처리 및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③ 제 1항 3호의 증빙서류는 가필, 삭제 등에 의하여 정정의 요소들이 현저하게 변경되면 그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다만,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그 변경권자가 이의 정당성을 입증할 때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 49 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해당과목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그 과목의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 낙제가 된다. (내전특강, 대중법회 포함)
제 50 조(지각 환산)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
제 51 조(공인결석)
① 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공인결석(공결)으로 간주되어 결석으로 처리되지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한공결계(학과장 경유)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결석은 학기당 통산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인 결석(공결)사유 | 허용 한계 |
1. 승가 및 세속의 직계존속 사망 2. 승가 및 세속의 직계존속 탈상(49재) 3. 학생의 입원 및 치료기간 4.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과 야외실습 참가 6. 정부기관 및 종단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7. 학생 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7일(휴일포함) 2일(당일포함) 2주(휴일포함) 소요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
제 1 절 적용 및 자격
제 65 조(적용범위)
본교 학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되어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졸업논문은학과에 따라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66조(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①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등 포함)의 제출자격은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학점, 등록회수)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8학기 이상의 등록
2. 당초입학자는 130학점의 충족자로서 수행필수 27학점, 수행선택 12학점(사미·니는 내전특강 포함), 교양 31학점(선택 포함), 전공 51학점(필수 30학점, 선택 12학점 포함)을 취득한 자
3. 편입생은 70학점 충족자로서 수행필수 27학점, 전공 51학점(필수 30학점, 선택 21학점)을 취득한 자
4. 복수전공자의 졸업요건은 복수전공시행세칙을 따른다.
5. 4학년 1학기까지 7학기간(신입) 또는 3학기간(편입) 대중법회·행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 매학기 P(급제) 학점을 취득한 자
제 67 조(지도신청서의 제출)
① 졸업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7학기 초 6주 이내에 지도신청서또는 응시원서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자는 복수 전공하는 학과에 졸업논문 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논문 및 실험실습 보고서
제 68 조(제출절차)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는 최종 학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지정된 양식 및 규격에 따라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9 조(심사평가)
논문 합격 여부는 소속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결정된다. 논문의 합격은 P(可)로, 불합격은 F(不)로 표시한다.
제 70 조(졸업 인정)
졸업논문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교학처장의 확인에 따라 총장이 졸업을 인정하여 학칙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졸업증서(학위)를 수여하고, 졸업논문이 합격되지 않은 자는 학칙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만수여한다.
제 71 조(논문 재제출)
해당 학기에 졸업논문이 합격되지 못한 자는 재학년한(6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다.
제 1 절 학 번
제 72 조(역할)
학번은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등록금 납부, 각종 증명신청 및 교부 등 학교생활전반에 걸친 사항을 이 학번에 의하여 처리하므로 전과 이외에는 휴학, 복학 등에 관계없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73 조(학번)
①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번은 8단위(입학년도, 학부 코드, 입학 구분코드, 순번)로 구성한다.
② 학부코드는 불교학부 (1), 불교사회학부 (2)로 하며, 입학구분코드는 일반신입학 (0), 3학년 일반편입학은 (3), 학사편입학 (4), 정원 외 신입학 (5), 재입학을 (7)로 한다.
③ 개인별 순번은 승납에 의하여 결정하되 비구가 앞 번호, 비구니를 뒷 번호로 하며, 승납이 동일할 경우 세납에 의한다.
제 2 절 제증명
제 74 조(학생증)
① 입학 수속을 마친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학생증을 교부 받는다.
② 학생증에 총무처장으로부터 매학기 등록후 등록필인을 받는다.
③ 전과하였을 경우 전출학과의 학생증을 반납하고 전입학과의 학생증을 재발급 받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교학처장에게분실 사유를 명백히 한 후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는다.
제 75 조(제증명서 발급)
학생에게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증명서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부가된다.
1. 재학증명서
2. 졸업(예정) 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성적증명서
5. 학생증 재발급
제 1 절 활동 준칙
제 76 조(학생회)
① 학생은 학생회를 조직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회 구성, 조직,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준한다. 다만, 학생회칙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해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회 활동이 수행과 학문에 도움이 될 경우 적극 후원하며 육성한다.
제 77 조(회장단 자격)
학생회 회장, 부회장에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3학년 학년장(부학년장)은선거일(학년공사) 7일 전에 회장·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후보 추천서(3학년 3인 이상) 사본및 결격사유확인 신청원을 학생회장 경유 교학처에 제출, 총장의 확인을 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후보로 상정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제 4호는제외한다.
1. 본교에서 5학기 ∼ 7학기 등록한 자
2. 수행이 청정하며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3. 취득한 총평점 평균이 3.0(B。) 이상인 자
4. 정학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수행관에서 연속하여 5학기 이상 생활한 자
6. 당선자는 당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학처에 당선 등록을 마쳐야 하며, 비구 부회장 및 부장(차장) 내정자의 결격사유 확인 신청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임원자격에 이상이 없는 자만 임명할 수 있다
제 78 조(회비)
① 학생회 회비는 학생자치회가 정하는 금액을 등록시 함께 총무처에 납입한다.
② 학생이 납입한 회비는 총무처에서 보관하며, 학생회 임원단은 교학처를 경유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로부터지출해 갈 수 있다.
③ 학생회비는 학생 자치활동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학생회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9 조(동아리)
① 학생이 과외연구, 봉사, 체육, 취미 및 친목 등의 건전하고 승가학인의 품위에 맞는목적과 명칭으로 10명 이상의 단체를 결성하고자 할 때는 학생회 산하 부서 소속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갖추어 매년 3월말까지 교학처에 접수시키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이후 활동할 수 있다. (기존 동아리 포함)
1.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회원명단
3. 써클(동아리)등록증(신규등록시 첨부)
4. 삭제
5. 서약서(매학년초 첨부)
6. 이전학기 활동 보고서
7. 당해학기 활동 계획서
8. 예산서
② 동아리의 장은 전·금학기 월별 단체활동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매학기 초 1개월 이내에 학생회를 경유교학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동아리에 대하여 총장은 당해 단체의 해산을 명하거나 그 단체의 장을 처벌할수 있다.
④ 학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학기마다 동아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0 조(인쇄물의 발간 및 배포)
본교의 재적학생은 개인, 단체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인쇄물을 발간 배포하고자할 때는 발간계획 및 배포에 대하여 사전에 각각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책 자
2. 간행물(정기, 부정기)
3. 유인물
4. 기타 인쇄물
제 81 조(집회)
① 학생 과외활동을 위하여 집회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집회의 내용을 명기한 후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기말시험 및 중간시험 시작 1주일 전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집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제 82 조(학교건물 및 시설 이용)
① 학생이 과외활동으로 집회를 하기 위하여 학교 건물 및 집기, 버스등 모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72시간 전에 허가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무처장을 경유 총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실, 사무실, 교수연구실, 수행관, 도서관 등은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제1조(청규)
본 대학 대중청규는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개정 된 내규는 신입학자는 ’98학번부터, 편입학자는 ’97학번부터 적용하며, 휴학 재입학자중 이 개정 이 시행당시 2학년으로 복적 할 경우 학번에 관계없이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한다. 다만 ’98학번에 한해서만 신청서는 4학기말에 제출하나 복수전공이수는 6학기 째부터 한다.
② 이 내규는 시행당시 수강 또는 취득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며 필수과목 중 이수치 않은 과목은 졸업 시까지 학점취득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2002학년도 2학기 개강일로 부터 전 학년 일괄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목 개폐 및 변경 등의 사유로 학과생이 8학기(편입생은 4학기)내에 졸업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학과)장 또는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이 세칙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3~2014학년도 신입학생은 제66조 2항 2호 중 수행과목은 수행 56학점(선택포함(사미·니는 내전특강 Ⅰ~Ⅳ 포함))을 충족해야 하며, 제66조 2항 6호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학과생(2012학년도 이전 최초 입학생)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희망하는 전공으로 전환 하여 수학한다.
② 경과조치를 받는 학과생의 기 취득학점의 영역별 인정여부는 학부교수회의를 거쳐 교학 처장이 정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5조는 2020년 가을학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7조의1 제1항 실습시간은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또는 편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실습시간 120시간으로 인정한다.
(시행)
이 개정 내규는 2021년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