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불교학 및 관련학문의 원리와 실천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신심과 원력으로 정혜를 쌍수하게 하여, 지혜와 자비의 실천행으로 불교를 연포하고 중생을 교화해서 인류의 안락을 증진하는 선지식을 양성하는 데 있다.
제2조(학부 및 대학원)
본교는 학부에 승가학부와 이에 관련된 대학원을 둔다(2024.04.25.개정)
제3조(정원)
본교의 입학정원은 120명으로 하며,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2024.04.25.개정)
제4조(부속 및 부설기관)
본교의 부속기관으로 수행관(기숙사) · 도서관 · 승가학연구원 ․ 신문사 · 전산원 · 출판부 · 어학원을 두고, 부설기관으로 불교학연구원 · 불교사학연구소 · 불교사회복지연구소 · 불교사회과학연구소 · 승가실천융합연구소 · 산학협력단 · 평생교육원 등을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3.05.08.개정)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① 본교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입학자 또는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된다.
제7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하계, 동계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 개시일은 매년 학사일정에 의한다.
제8조(수업일수)
① 학기 중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총장은 2주이내 학사운영을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방학
2. 동계 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 공휴일
제10조(휴업일. 변경)
①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변경하거나 제8조에 규정한 수업일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제1절 시기
제11조(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28일(4주) 이내로 하며, 재입학·편입학도 정원 내에서 학기 초로부터 28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자격
제12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차년도 3월 사미(니)계 수계 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 (위탁생)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승려로 소속종단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13조(재입학자격)
①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부(전공)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3학년은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학부별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3.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② 제4학년으로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3절 절차
제15조(제출서류)
①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제12조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
2. 성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3. 기타 본교가 지정한 서류
② 재입학·편입학 지원자는 제1항의 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선발)
① 입학자의 선발은 입학고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성적,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으로 실시하되 시일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② 재입학자의 전형은 서류 전형으로 하고, 신체검사를 과할 수 있다.
③ 편입학자의 선발은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기고사, 신체검사를 따로 과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허가)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8조(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교가 정하는 서류와 함께 납입금을 납부하고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취소)
입학이 허가 또는 인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
2. (호 삭제)
3.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4.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소,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5.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6. (삭제)
7.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9. 지필고사 전형시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부정행위를 한자
10.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20조 1 (전공배정)
전공은 2학년 1학기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2 (학부전환)
① 학부전환은 제2학년 1학기 말에 신청하여 제2학년 2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전환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 전공전환한 자의 재학 연한은 종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
④ 전공전환한 자는 당해전공 소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기득학점 중 당해전공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⑥ 전공전환은 교학처장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⑦ 전공전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3 (편입생의 전공전환)
① 편입생은 지원당시의 전공을 학번이 부여되기 전 1회에 한 하여 전공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입생의 전공전환절차는 제20조의 2 학부전환 절차에 준한다.
제1절 휴학과 복학
제21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2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2학기 초과 연속하여 할 수 없다.
③ 전항을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 수학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복학)
휴학자는 복학 학기 등록기간 전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절 퇴학과 제적
제24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한다.
1.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5. 유급된 후 재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
6. 제6조 3항에 의하여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종단으로부터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나 자진 제적으로 환속한 자
8. 타교에 입학한 자
9. 사망, 특수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 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제12조 1항의 사미(니)계 수지예정자 중 당월 수계를 받지 못한 자
11. 위탁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제26조(교과목)
본교의 교과목은 교양·수행·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6조의 2(수업방법)
① 수업의 방법은 주간, 야간, 출석, 계절수업, 현장방문, 실습 및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기, 체육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제2절 시험과 성적
제28조(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학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은 각 과목별로 다음의 비율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성적 - 60 / 100
예·복습과제 - 20 / 100
출석 - 20 / 100
④ 삭제
제29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및 세속의 직계가족 또는 승가의 직계권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되, 그 성적은 B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외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의 1(실습)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기관(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성적분류)
① 모든 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한다.
등 급 | 점수 | 평점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B | 85~89 | 3.5 |
B0 | 80~84 | 3.0 |
C | 75~79 | 2.5 |
C0 | 70~74 | 2.0 |
D | 65~69 | 1.5 |
D0 | 60~64 | 1.0 |
F | 0~59 | 0.5 |
P | 합계 | 불계 |
② 각 교과목의 학점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③ 학점 불계의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한다.
제31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이 1.5 이하인 자 및 3과목 이상 낙제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이수의 인정
제3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목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강신청을 완료한 수강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이수학점)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학점 수강 승인 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은 2학년 2학기말 복수전공 신청을 받아 시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복수 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학점인정)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수강 신청한 과목에 한하여 제30조에 의거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여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③ 이수한 학점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전공전환·편입생의 학점인정)
전공전환·편입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졸업 및 학위
제37조(졸업·수료학점·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제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제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제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제37조의 2 (타 대학 등과의 교류)
학술 교류협정등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44조(규율 준수)
학생은 본교의 학칙 및 대중청규를 준수하면서 성심껏 학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과 학문을 겸비한 승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총장은 제44조에 충실한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수행과 학력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교수회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및 대중청규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조계종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
② 징계는 견책·정학(유기정학, 무기정학)·퇴학으로 구분한다.
제47조(학생회 설치 및 운영)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48조(학생회 회원 및 회비)
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활동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52조(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학생단체는 모든 간행물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하며,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징계)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54조(재·편입학 금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55조(등록)
학생의 등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하며, 이를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교무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납입금)
소정의 납입금은 수업료, 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으로 구성되며, 모든 입학생은 입학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납입금 반환)
① 납입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과 천재지변, 본인 질병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학기 초 자퇴자와 입학허가자 중 입학포기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장학금)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특별 학생)
① 해외거주 한국인 승려로서 학력이 인정된 자는 별도 전형하여 정원 외의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학생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0조(정규학생)
① 외국인 승려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 정규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정규학생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1조 (삭제)
제1절 직제
제62조(직제)
본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수회
제63조(설치)
본교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64조(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교수회 소집과 개회)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직교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교수회 기능) 교
수회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수업연구에 관한 사항
3.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절 교무위원회
제67조(설치) 본
교 교무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8조(구성)
교무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소집과 개회)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칙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부 및 부속, 부설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5. 학교기획 및 건설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로부터 수임 받은 학교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
제4절 특별위원회
제71조(설치)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공개강좌 설치)
본교에 직무, 교양, 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한 학술론과 기술을 널리 지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73조(공개강좌 운영)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대중청규)
대중청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6조(규정 제정 및 개정)
이 학칙 및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정관,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 개정
2.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 자구 또는 오기의 수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의하여 인가 받은 날(1997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의하여 인가받은 날(1998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의하여 인가받은 날(1998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보고 한 날(2000년 1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02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03년 3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08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1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1년 10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2년 8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2년 12월 3일)로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과 2014학년도 편입학생 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3년 6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5학년도부터 교양수행학부는 폐지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제20조의 2의 (학부전환)은 2019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②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목 개폐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학과)장 또는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개정일에 불구하고 제8조에 한해서는 2020년 3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되 강사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임용된 강사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준용하고, 제33조에 대해서는 2020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