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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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칙

제1조(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불교학 및 관련학문의 원리와 실천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신심과 원력으로 정혜를 쌍수하게 하여, 지혜와 자비의 실천행으로 불교를 연포하고 중생을 교화해서 인류의 안락을 증진하는 선지식을 양성하는 데 있다.


제2조(학부 및 대학원)

본교는 학부에 승가학부와 이에 관련된 대학원을 둔다(2024.04.25.개정)


제3조(정원)

​본교의 입학정원은 120명으로 하며,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2024.04.25.개정)





제 2 장 : 부속 및 부설기관

제4조(부속 및 부설기관)

​본교의 부속기관으로 수행관(기숙사) · 도서관 · 승가학연구원 ․ 신문사 · 전산원 · 출판부 · 어학원을 두고, 부설기관으로 불교학연구원 · 불교사학연구소 · 불교사회복지연구소 · 불교사회과학연구소 · 승가실천융합연구소 · 산학협력단 ·​ 평생교육원 등을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3.05.08.개정)



제 3 장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① 본교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입학자 또는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된다.



제 4 장 :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하계, 동계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 개시일은 매년 학사일정에 의한다.



제8조(수업일수)

​① 학기 중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총장은 2주이내 학사운영을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방학

2. 동계 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 공휴일


제10조(휴업일. 변경)

​①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변경하거나 제8조에 규정한 수업일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제 5 장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제1절 시기


제11조(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28일(4주) 이내로 하며, 재입학·편입학도 정원 내에서 학기 초로부터 28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자격


제12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차년도 3월 사미(니)계 수계 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 (위탁생)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승려로 소속종단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13조(재입학자격)

​①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부(전공)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3학년은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학부별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3.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② 제4학년으로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3절 절차


제15조(제출서류)

​①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제12조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

2. 성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3. 기타 본교가 지정한 서류

② 재입학·편입학 지원자는 제1항의 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선발)

​① 입학자의 선발은 입학고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성적,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으로 실시하되 시일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② 재입학자의 전형은 서류 전형으로 하고, 신체검사를 과할 수 있다.

③ 편입학자의 선발은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기고사, 신체검사를 따로 과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허가)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8조(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교가 정하는 서류와 함께 납입금을 납부하고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취소)

​입학이 허가 또는 인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

2. (호 삭제)

3.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4.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소,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5.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6. (삭제)

7.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9. 지필고사 전형시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부정행위를 한자

10.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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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전공

제20조 1 (전공배정)

​전공은 2학년 1학기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2 (학부전환)

① 학부전환은 제2학년 1학기 말에 신청하여 제2학년 2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전환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 전공전환한 자의 재학 연한은 종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

④ 전공전환한 자는 당해전공 소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기득학점 중 당해전공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⑥ 전공전환은 교학처장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⑦ 전공전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3 (편입생의 전공전환)

​① 편입생은 지원당시의 전공을 학번이 부여되기 전 1회에 한 하여 전공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입생의 전공전환절차는 제20조의 2 학부전환 절차에 준한다.


제 7 장 :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과 복학


제21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2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2학기 초과 연속하여 할 수 없다.

③ 전항을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 수학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복학)

​휴학자는 복학 학기 등록기간 전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절 퇴학과 제적


제24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한다.

1.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5. 유급된 후 재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

6. 제6조 3항에 의하여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종단으로부터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나 자진 제적으로 환속한 자

8. 타교에 입학한 자

9. 사망, 특수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 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제12조 1항의 사미(니)계 수지예정자 중 당월 수계를 받지 못한 자

11. 위탁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제 8 장 : 교과의 이수 및 졸업

제26조(교과목)

본교의 교과목은 교양·수행·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6조의 2(수업방법)

① 수업의 방법은 주간, 야간, 출석, 계절수업, 현장방문, 실습 및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기, 체육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제2절 시험과 성적


제28조(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학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은 각 과목별로 다음의 비율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성적 - 60 / 100

예·복습과제 - 20 / 100

출석 - 20 / 100

④ 삭제


제29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및 세속의 직계가족 또는 승가의 직계권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되, 그 성적은 B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외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의 1(실습)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기관(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성적분류)

① 모든 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한다.


등 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F

0~59

0.5

P

합계

불계


 
② 각 교과목의 학점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③ 학점 불계의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한다.


제31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이 1.5 이하인 자 및 3과목 이상 낙제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이수의 인정

제3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목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강신청을 완료한 수강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이수학점)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학점 수강 승인 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은 2학년 2학기말 복수전공 신청을 받아 시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복수 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학점인정)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수강 신청한 과목에 한하여 제30조에 의거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여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③ 이수한 학점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전공전환·편입생의 학점인정)

전공전환·편입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졸업 및 학위


제37조(졸업·수료학점·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제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제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제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제37조의 2 (타 대학 등과의 교류)

학술 교류협정등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 9 장 : 규율·포상·징계

제44조(규율 준수)

​학생은 본교의 학칙 및 대중청규를 준수하면서 성심껏 학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과 학문을 겸비한 승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총장은 제44조에 충실한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수행과 학력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교수회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및 대중청규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조계종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

② 징계는 견책·정학(유기정학, 무기정학)·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 학생활동

제47조(학생회 설치 및 운영)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48조(학생회 회원 및 회비)

​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활동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52조(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학생단체는 모든 간행물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하며,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징계)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54조(재·편입학 금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11 장 : 등록 및 납입금

제55조(등록)

​학생의 등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하며, 이를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교무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납입금)

​소정의 납입금은 수업료, 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으로 구성되며, 모든 입학생은 입학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납입금 반환)

​① 납입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과 천재지변, 본인 질병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학기 초 자퇴자와 입학허가자 중 입학포기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 장학금

제58조(장학금)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 외국인 학생

제59조(특별 학생)

​① 해외거주 한국인 승려로서 학력이 인정된 자는 별도 전형하여 정원 외의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학생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0조(정규학생)

​① 외국인 승려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 정규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정규학생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1조 (삭제)


제 14 장 : 직제·교수회·교무위원회·특별위원회

제1절 직제


제62조(직제)

​본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수회


제63조(설치)

​본교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64조(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교수회 소집과 개회)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직교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교수회 기능) 교

수회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수업연구에 관한 사항

3.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절 교무위원회


제67조(설치) 본

교 교무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8조(구성)

​교무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소집과 개회)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칙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부 및 부속, 부설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5. 학교기획 및 건설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로부터 수임 받은 학교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


제4절 특별위원회


제71조(설치)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 공개강좌

제72조(공개강좌 설치)

​본교에 직무, 교양, 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한 학술론과 기술을 널리 지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73조(공개강좌 운영)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 보칙

제74조(대중청규)

​대중청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6조(규정 제정 및 개정)

​이 학칙 및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정관,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 개정

2.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 자구 또는 오기의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의하여 인가 받은 날(1997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의하여 인가받은 날(1998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의하여 인가받은 날(1998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부에 보고 한 날(2000년 1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02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03년 3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08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1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1년 10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2년 8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2년 12월 3일)로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과 2014학년도 편입학생 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3년 6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5학년도부터 교양수행학부는 폐지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제20조의 2의 (학부전환)은 2019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②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목 개폐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학과)장 또는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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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개정일에 불구하고 제8조에 한해서는 2020년 3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되 강사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임용된 강사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준용하고, 제33조에 대해서는 2020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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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