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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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전문

우리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주도해 온 선지식의 숭고한 수행정신과
자주자립의 의지로 건설한 대학의 설립이념을 이어 받아 구도적 수행과 학문을 탐구하고 대학의 교권 확립과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며,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에 입각하여 불교의 근본정신을 자기화 사회화함으로써
중생과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고통을 치유하고 승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며 민족과 불교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인류의 평화와 불국토 건설을 위해 보살의 서원으로 정진할 것을 발원하면서
불기 2531년 9월 1일 1차 개정하고 불기 2539년 11월 29일 전면 개정된 회칙을 불기 2540년(1996) 11월 27일 부분 개정 공포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승가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여 승가의 모범적인 교육도량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설치)
본회는 중앙승가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중앙승가대학교에 적을 둔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내 자치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와 본회의 결정사항을 실천할 의무를 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교수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 6 조(구성)
①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감사위원회, 학생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학년공사, 동아리연합회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학 생 총 회

제 7 조(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단, 학생회장 궐위시 비구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업무 및 권한)
①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
②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심의 승인권
③ 학생회비의 책정에 대한 심의 의결권
④ 학생회 정·부회장, 감사위원장의 탄핵소추권
⑤ 집행부 장·차장의 해임 건의권
⑥ 감사위원의 해임 건의권
⑦ 운영위원의 출석요구권 및 학칙 개정의 발의
⑧ 기타 본회에 관련된 중요 사안의 의결권

제 10 조(소집)
①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학기당 2회 소집하며 9월과 11월 및 3월과 6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개회 1주일전 의장이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한다(다만, 의장은 거부권이 없다).
2.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최소한 개회 1일 전에 의장이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결)
① 학생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및 탄핵소추안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4학년의 경우는 집행부에게 참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직접 참여하여 집행부 의견과 상반된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학인만 예외로 한다.



제 3 장 감 사 위 원 회

제 12 조(지위 및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② 감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3학년 2인으로 구성하되, 학년공사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위원장 및 위원은 집행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제 13 조(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비구로서 학년공사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제 14 조(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 15 조(업무 및 권한)
① 본회의 제반업무 및 재정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각급회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③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감사한다.
④ 본회의 모든 기구는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조 및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 결과 부정이나 회칙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의 시정 또는 학교 당국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재정은 집행부의 경상비에서 충당한다.


제 4 장 학생회 정·부회장

제 12 조(지위 및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② 감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3학년 2인으로 구성하되, 학년공사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위원장 및 위원은 집행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제 13 조(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비구로서 학년공사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제 14 조(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 15 조(업무 및 권한)
① 본회의 제반업무 및 재정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각급회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③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감사한다.
④ 본회의 모든 기구는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조 및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 결과 부정이나 회칙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의 시정 또는 학교 당국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재정은 집행부의 경상비에서 충당한다.


제 16 조(지위 및 구성)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학생회장(비구 1, 비구니1)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비구, 비구니 수행관의 입승 소임을 담당하며, 학생회장 궐위시 비구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임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기간은 당해년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8 조(선출)
① 학생회장은 당해년도 비구수행관 2, 3, 4학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단독 후보이거나 단독 추천일 경우 비구 3학년공사에서 정족수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대할 수 있으며, 추대시 별도의 선거는 진행하지 않는다. (추대 즉시 선거종료)                        

비구니 부회장은 비구니 3학년공사에서 선출하며, 선출권은 선출당시 수행관 생활을 하는 학인에 한한다.

학생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후보 등록 시작일로부터 선출 종료일까지 금품 및 공양 등 부정선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3학년 대중공사를 통하여 학생회장 후보 등록이 철회 되며 대중청규 제2544호를 적용하여 제251항의 따라 상·벌 위원회의 징계절차를 밟는다.

학생회 정·부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속하여 5학기 수행관 큰방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1호의 해당자로서 수행이 청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3. 매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취득한 총 평균학점이 B0이상이어야한다.

4. 정학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각 학기 대중행사(법회) 참석평가에서 F(不可)가 없는 자


제 19 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② 본회의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③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단, 임무 완료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④ 부회장은 수행관의 입승으로 대중을 통솔하고 대중 청규의 이행을 감독한다.
⑤ 부회장은 대중청규 위반자를 회장 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회장단은 학생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각 수행관 별로 3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정 차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의 학생의 정·부회장 선출 및 감사위원의 선출을 하는 3학년 공사에 입회하여 학년공사를 감독하며 정당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⑦ 기타 학생회 정·부회장의 직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 20 조(지위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② 학생회 제반 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③ 학생회 전체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⑥ 학생회 각 기구의 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⑦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23 조(소집)
① 정기 운영회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 운영회는 필요시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 24 조(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집 행 부

제 25 조(지위 및 구성)
①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② 집행부는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서의 장·차장으로 구성한다.

제 26 조(선출)
부회장과 각 부서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은 학생회칙 제184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부서 차장은 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각 부서 장, 차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취득한 총 평균학점이 B0이상이어야한다.

2. 정학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각 학기 대중행사(법회) 참석평가에서 F(不可)가 없는 자

편입생 및 통학생도 각 부서의 장, 차장 소임을 볼 수 있다. , 편입생의 경우 31호의 자격요건은 예외로 한다.



제 27 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②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③ 집행부는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부 : 본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한다.
2. 총무부 : 1) 본회의 각종 행사 및 회의를 준비하고 실행한다.
2)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의 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3) 서무(제반 서류의 작성 유지 등) 및 사무용품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재무부 : 1) 본회의 재정의 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2) 예산안 편성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3)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한다.
4. 홍보부 : 본회 활동의 홍보사업 및 문서의 배포, 여론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출판국을 둘 수 있다.
5. 문화부 : 1) 교육, 학술, 문화,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각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7 장 학 년 공 사

제 28 조(지위 및 구성)
학년공사는 각 학년의 전체학인으로 구성되는 자치기구이다.

제 29 조(의장)
① 학년공사의 의장은 각 학년의 학년장이 된다. 단, 학년장은 비구로 선출되며 학년공사와 비구학년공사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부학년장이 된다. 단, 부학년장은 비구니로 선출하며 비구니 학년 공사의 의장이 된다.

제 30 조(임기)
학년장 및 부학년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그 기간은 당해 학기 종강일로부터 다음 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선출)
해당 학기 종강 전 비구·비구니 학년공사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 32 조(업무 및 권한)
① 학년의 자치활동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 의결한다.
② 학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반영한다.
③ 학년과 학생회의 유익한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년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3학년 공사에서는 5월 중(정기총회 이전)에 차기 학생회 정·부회장,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3학년 공사에서는 9월 중(정기총회 이전) 차기 회장단의 활동목표(공약사항)를 정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 8 장 동아리 연합회

제 33 조(지위 및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소정의 요건을 갖춰 본회에 등록한 동아리의 대표로 구성하며, 본회의 특별기구이다.

제 34 조(회장)
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 중에서 선임한다.

제 35 조(업무 및 권한)
① 각 동아리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연합회장은 동아리의 활동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총회 및 학교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동아리의 부장은 매학기 초 활동계획서를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재정)
① 동아리 연합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는 학교 당국과 학생회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활동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7 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모든 재정의 출처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 38 조(회비)
① 회비의 책정 및 징수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비 및 모든 재정은 재무부에서 관리하며,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단, 회비의 징수는 학교 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9 조(회계연도 및 예산·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31일 까지로 한다.
②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③ 결산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④ 예산안이 회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본회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에 반영하고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장 회칙의 개정

제 40 조(발의)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 41 조(의결 및 공포)
① 개정안 발의시 학생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의결은 학생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확정된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95학번 학생회 임기는 ’97년 1월 1일부터 ’98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세 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승가적 관례에 따른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단, 2001학번 회장단을 선출하는 학년공사는 6월 중에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