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부설기관

승가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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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본교는 대학원 설립을 계기로 승가교육기관(기본교육)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고루 갖추게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교는 학문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 내용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교는 승가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문은 여타 대학의 일반 학문과는구별되는 목적과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본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는 본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과 내용을 지녀야 하며, 승가학연구원은이에 부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목적을 지닌다.
특히 지난 20세기 현대불교학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높은 현실에서, 승가학연구원을 통한 새로운 연구 시도는 불교학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가학연구원 규정

1장 총칙


1(설립목적)

본 연구원은 학교법인 승가학원 정관 제71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본교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승가학 관련 제반 연구사업의 진행과 그 대중화를 설립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연구원의 명칭은 중앙승가대학교 부속 승가학연구원이라 한다.


3(소재지)

본 연구원은 중앙승가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지역에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장 사업


4(사업)

본 연구원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서 간행(승가학총서)

2. 학술논문집 간행

3. 승가학 관련 학술회의 및 강연회 개최

4. 학회 설립 및 운영

5. 국제교류사업

원장은 제1항 이외에도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사업보고)

본 연구원의 원장은 매 학년도 사업개시일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매 학년도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를 각각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장 직제


6(직제)

본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둔다.

1. 원장 1

2. 연구부장 1

3. 연구위원 약간 명

4. 연구원 약간 명

5. 연구조교 약간 명

6. 행정사무원 1

1항의 직제 가운데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교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촉, 임명할 수 있다.

1항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 하에 별도의 직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7(자격 및 임명)

원장은 본원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원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학덕과 연구경력을 갖춘 인물 가운데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부장은 이 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행정사무원은 본교 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한다.


8(임기)

원장 및 연구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행정사무원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9(직무)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 본 연구원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연구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무원은 원장과 연구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본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4장 연구위원회


10(설치 및 구성)

본 연구원은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위원장

2. 연구위원 약간 명

3. 간사


11(기능)

본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술 및 기타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진행

2. , 결산 안 발의

3. 본 규정의 변경 및 시행세칙 제정 발의

4. 연구원 운영과 관련한 기타 문제


12(의장 등)

연구위원회의 의장은 원장 당연직으로 하며, 그 임기는 원장 임기에 준한다.

연구위원은 교내외 인사 가운데 원장이 위촉,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간사는 연구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연구부장 당연직으로 한다.


13(분과)

본 연구위원회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별도의 연구분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의 연구는 팀장이 전담하도록 한다.


14(회의록)

연구위원회의 각종 회의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5장 재정 및 회계


15(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와 후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16(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17(회계보고)

원장은 매년도 회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을, 회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을 각각 보고하며 이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장 보칙


18(규정변경 및 세칙)

본 규정의 변경이나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은 원장의 발의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62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1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